직장 내 성추행, 3개월만에 가해자 재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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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추행, 3개월만에 가해자 재판으로 

이송연 변호사

불구속구공판

인****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성범죄 특화 이송연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고소 상담을 진행해보면

Q1. 재판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기간이 너무 길어질까봐 걱정입니다.

Q2. 유튜브나 어떤 매체를 보면 어떤 변호사님들이 고소장을 자세히 쓰면 안 된다고하던데, 그러면 고소장은 어느 정도로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질문들에 대해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증거의 유무나 증거의 양, 증거의 증명력 정도에 따라 달라지기는하지만 통상 재판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차례 조사나 진술분석, 심리생리검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여러차례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피해자로서는 너무나 괴로운 일이기 때문에, 고소장 또는 고소보충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부터 가해자의 예상되는 주장까지 미리 반박하는 것이 좋고, 시기 적절한 변호인 조력을 받으신다면, 충분히 가해자를 재판까지 보내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라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개요 및 특징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를 위해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있습니다)

직장 상사로부터 회식 후 2회에 걸쳐 정도가 심한 추행을 당하였으나,

사건 발생 후 2달 뒤에서야 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안인데요,

사건 발생 후 2달 뒤에서야 고소를 진행하다보니 CCTV와 같은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가해자 역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상호 이성적 호감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여

가해자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많았던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룩스의 조력과 결과

본 변호사는 고소장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부터, 가해자의 무죄/혐의없음 논리를 미리 반박하는 내용까지

상세히 기재하여 고소인조사 최소화+가해자가 빠져나갈 구멍을 원천봉쇄하였고,

가해자가 해당 내용은 열람하지 못하게 사전에 조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에 대해서는 1회 조사 후 검찰에 송치되었고, 고소한 지 3달만에 가해자가 구공판 되었습니다.

통상 강제추행 사건은 구약식(벌금)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시키고, 구공판 되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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