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혈중알코올농도 0.064%로 24km를 운전하신 분의 사건을 수임하여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의 경우, 위 음주운전을 일으키기 며칠 전에 술에 만취하여 재물손괴를 저지르셔서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않았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도 24km로 매우 긴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몇년 전에도 술에 만취하여 범행을 저지르신 적이 있어서 3개의 범죄가 전부 술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 술에 만취하여 재물손괴를 일으키고 나서 며칠 후 음주운전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가벼이 넘어갈 수 없는 사안으로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저는 의뢰인이 성실하게 생활하는 직장인인 점, 이 사건 이후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금주클리닉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재물손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등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였고, 다행히 검사님도 공판 단계로 가도록 정식기소하지 않고 벌금 350만원으로 약식기소하셨습니다.
이후 저는 법원에 피의자가 꾸준히 금주클리닉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한 양형자료를 2차례 더 제출하였고, 법원은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저는 이처럼 술에 취하여 범행을 저지른 사건, 특히 음주운전 사건을 대리하여 적절히 양형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약한 형량을 받도록 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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