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층간소음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공법적 규제기준에 맞게 데시벨을 측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러 사정으로 층간소음에 대한 데시벨 측정자료가 없거나, 측정을 하였더라도 공법적 규제기준에 맞는 방법으로 측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피해를 입었음이 절대 인정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장 강력한 자료인 데시벨 측정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여러 다른 정황증거, 간접증거들이 충분히 갖추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판례 검토
법원은 객관적인 소음측정치가 없더라도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소음의 정도가 공법적 규제 기준을 형식적으로 넘지 않더라도, 침해의 태양과 결과의 영향이 현저하여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법원은 반드시 법령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따른 자료만으로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1. 1. 선고 2022가단104985, 2022가단10499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3가합102569, 2023가합102576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1. 1. 선고
2022가단104985, 2022가단104992 판결
3.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가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켰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원고들로부터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원고들의 집을 방문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시설과장, 보안실 직원 그리고 그 외 이웃주민들은 위층에서 발생하는 ‘고의적으로 발뒤꿈치를 찍는 듯한 소리, 소도구 같은 물체로 거실과 부엌 바닥에 충격을 가하는 듯한 소리(관리소장 H)’, ‘둔기로 바닥을 때리는 소리(시설과장 K)’, ‘망치로 두드리는 소리(L호 거주자 M)’, ‘물건으로 고의로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 집 전체가 울릴 정도로 진동이 느껴지는 큰 진동(N호 거주자 O)’을 직접 듣거나 느꼈고, 이들은 모두 그 소음의 정도에 대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생활소음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인위적으로 발생시키는 강력한 소음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고들의 집 아래층과 그 아래층에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 N호, P호 거주자도 피고가 발생시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는 관리주체 및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층간 소음 관련 중재 요청에도 일체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이 이사 온 이후 2020년 7월 말경부터 2021. 5. 4.<각주2>경까지 계속하여 원고들 주거지에 고의적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발생시킨 소음이 단순한 생활소음이 아니라 원고들을 괴롭히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소음이라는 점에서 비록 객관적인 소음측정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같은 피고의 소음 발생행위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경제적 손해를 배상하고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들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작성자들 중 상당수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시설과장, 보안실 직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업무상 관련되어 직접 목격하거나 피고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술한 것이고 특정 입주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가 한 진술이나 소음에 대한 묘사도 구체적인 점, 피고는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웃주민들도 자신이 경험하거나 목격한 내용을 진술한 것이고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면서까지 타인의 문제에 개입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3가합102569, 2023가합102576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49, 55호증의 영상 및 기재, 감정인 I의 감정(이하 ‘이 사건 감정’이라 한다)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F호에서 발생시킨 소음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는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앞서 든 증거 및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층간소음 발생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
(1) 이 사건 규칙 제3조 [별표]에 따르면, 층간소음의 측정방법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음·진동 관련 공정시험기준 중 동일 건물 내에서 사업장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을 따르되, 1개 지점 이상에서 1시간 이상 측정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층간소음측정기록이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측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감정보고서에서도 ‘실제 소음보다 과도하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유발한 소음의 정도가 공법상 규제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다.
(2) 그러나 수인한도를 설정함에 있어 환경 기타 행정법규상의 규제와 관련된 기준은 해당 보호법익 또는 이익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침해의 태양과 결과의 영향이 현저한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원이 증거법칙에 따라 다양한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해당 소음이 위 법리에서 말하는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소음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된 자료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12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2021. 10. 중순경부터 2021. 11. 말경까지의 기간 중 14일가량 발생한 소음이 담긴 영상을 촬영하였는데, 상당수의 영상에 담긴 소음이 야간에 반복적으로 발생되었고,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종류의 소음이라기보다는 어떤 물체로 일부러 벽이나 바닥을 두드릴 때 나는 것 같은 ‘쿵쿵’ 소리로 들린다. 게다가 원고들이 시행한 측정방법상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원고들이 측정한 소음의 크기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최고소음도 기준인 주간 62dB(= 57dB + 비고2에 따른 5dB), 야간 57dB(= 52dB + 비고2에 따른 5dB)를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존재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 본래 층간소음에 취약한데다가, 원고들이 E호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설치된 흡음재 등을 모두 제거하여 층간소음이 악화된 것으로 추측되고, 고의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킨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리모델링 공사 당시 기존에 설치된 흡음재를 모두 제거하였다는 것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추측에 불과하고, 원고 B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부에는 ‘원고 B이 2021. 8. 말경부터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2021. 9. 중순경부터 층간소음이 보다 심해져 힘들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시점은 1차 고소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이 내려지고, 피고가 제기한 관련 가처분사건의 항고기각결정이 내려진 무렵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발생시킨 소음의 양상, 발생시간대에 비추어 일상생활에서 부득이 발생하는 단순 생활소음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어
저는 최근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는바,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소송을 할 실익이 있을지, 증거는 충분한지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만약 필요하다면 소송을 대리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