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양육비, 부양료 청구 관련 법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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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양육비, 부양료 청구 관련 법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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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양육비, 부양료 청구 관련 법리 검토 

신선우 변호사

1. 사안의 배경

별거 중에도 부부간 양육비, 부양료 부담 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이 양육을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서 양육비,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더라도 전에 비해 많이 감액해서 지급하고 있다면 양육비, 부양료를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별거 중이라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한, 남편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생활을 유지할 수준의 부양료(혼인비용, 생활비·양육비·의료비 포함)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동거·부양·협조의무를 부담하고,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혼인비용/생활비용)은 원칙적으로 공동 부담하는 구조로 이해되며, 실무상 부양료 사건에서 자녀 양육비·의료비 등도 “부부공동 생활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26조(부양·협조)와 제833조(생활비용 부담)이 서로 분리된 별개 청구원인이 아니라, 부부 공동생활 유지라는 동일한 틀에서 이해된다고 정리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8. 25. 선고 2014스26 판결).

다만 과거분(이미 지난 기간)의 부양료는 원칙적으로 “부양(생활비) 이행을 청구한 뒤에도 불이행한 시점 이후”만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 “별거 후 감액된 생활비”가 전액 인정될지는 증거(요구 내역)와 사정에 좌우됩니다.

곧, 과거 부양료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 이행을 청구했는데도 불이행하여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에 한해 청구가 허용된다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부양료 액수는 정형화된 산식만으로 정해지기보다, 쌍방 소득·재산, 생활수준, 별거 경위, 자녀 상황 등을 종합해 정해진다고 판시·운용됩니다.

특히 법원은 부양료의 “생활비용” 범위에 의식주뿐 아니라 의료비·자녀 양육비 등이 포함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한 사례들이 있어, 가령 중증 장애 자녀가 있다면 해당 자녀를 위한 치료·재활 지출은 핵심 주장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3. 결어

저는 최근 양육비 증액 청구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는바, 양육비가 증액되어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인 지출 내역, 지출 필요성을 각종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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