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음주운전을 2회 이상한 경우, 특히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지 채 1달도 되지 않아 음주운전을 한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저질렀음에도 실형을 면한 판례들이 다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 소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판례 검토
① 약식명령(벌금 700만 원) 청구 후 1달도 안 되어 재범(0.088%, 약 10km)임에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8. 27 선고 2021고단2004 판결).
법원은 불리한 정상(단기간 재범)을 인정하면서도, 자백·반성, 당시 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당시) 초범이었던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2. 00:23경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2021. 5. 14.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달도 안되어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② 과거 약식명령 전력 후 재범(0.113%, 약 15km), 사고는 없는 사안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참고자료 2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1. 17 선고 2021고단2831 판결).
법원은 반성하고 있다는 점, 교통사고 미발생, 생활형편 곤란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0. 23:27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목감동 일대를 경유하여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③ 과거 약식명령 확정 전력 후 재범(0.128%, 약 2km)을 한 사안에서, 법원은 “10년 내 재범” 취지로 범죄사실을 적시하면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참고자료 3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4. 17. 선고 2024고단211 판결).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 시인·반성, 고령·건강상태, 타인 피해 없음, 재범방지 다짐(오토바이 처분) 등을 들었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2. 28. 21: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시티백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었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다. 적발 경위(좌회전을 하던 중 단독사고를 일으킴)에 비추어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이 다쳤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아니다. 오토바이를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결어
저는 최근 음주운전을 연속하여 2회를 한 피의자의 사건을 수임하여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셔서 형사적 대응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안을 검토하고 적절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도록 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으실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