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20대의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은 평소 SNS 활동을 즐기며 온라인상에서 활발하게 소통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외모가 뛰어난 한 여성의 게시물을 보고 말을 걸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온라인상의 친구가 되어 그녀의 지인들과도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어느 날 그 여성의 지인이라는 인물이 의뢰인에게 해당 여성의 얼굴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합성한 사진을 전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부적절한 행위임을 인지하면서도,
단순한 장난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해당 합성물을 또 다른 SNS 채널에 게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혐의와 형법상 모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유희로 치부했던 행위가 중대한 성범죄 피의 사건으로 번지자,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건을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감명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나.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의 정황과 채팅 내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사안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는 🔷 혐의를 인정하되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양형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무엇보다 🔷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의뢰인이 허위영상물의 직접적인 편집이나 제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영리 목적이 전혀 없었던 단발성 행위였다는 점, 그리고 상습성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점 등
🔷 참작 가능한 사유들을 구체적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 혹은 🔷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신속히 확보함으로써
사건을 종결지을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의자가 범행 순순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불원하는 점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
○ 기소를 유예한다.
나. 모욕
○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하였다.
○ 공소권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