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으로 불송치 종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으로 불송치 종결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으로 불송치 종결 

신민수 변호사

검찰불송치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연인과 성관계를 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두 사람 모두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촬영 직후 함께 영상을 시청하며 확인하는 등

명백히 동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별하게 되었고,

당시 전 애인은 의뢰인에게 과거 촬영물을 모두 삭제하고 절대 유포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에 동의하며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약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 애인이 당시 촬영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다며 고소를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범죄 피의자 신분이 되어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공포에 휩싸인 의뢰인은

하루 동안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을 만큼 큰 충격을 받았으나,

곧 이성을 되찾고 자신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물색한 끝에 법무법인 감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즉각적인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고소인 측은 당시 촬영이 의뢰인의 강압적인 요구에 마지못해 응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촬영물 유포에 대한 극도의 우려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촬영 과정에 폭행이나 협박은 일절 없었으며,

약속대로 이별 후 촬영물을 즉시 삭제하여 현재는 보관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전담팀은 의뢰인이 현재 사용 중인 스마트폰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하도록 안내하고,

🔷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일반적인 피의자들은 포렌식을 통해 영상이 복원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오히려 복원된 영상이 혐의를 벗을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복원된 영상의 구도와 인물들의 반응, 촬영 전후의 정황 등을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 피해자가 카메라의 위치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자발적으로 촬영에 협조한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전담팀은 이를 토대로 촬영이 🔷 상호 동의 하에 발생한 것임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이 촬영물을 즉시 삭제한 점을 들어 🔷 유포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경기부천원미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인정된다.

○ 피해자는 확실한 동의가 아닌 피의자의 요구에 마지못해 촬영에 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나, 피의자는 폭행이나 협박등의 강제적인 상황은 일절 없이 동의하에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며, 촬영물의 구도나 정황을 보았을 때 피해자는 확실히 촬영을 인지하고 상호 동의하에 촬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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