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이용협박 혐의, 우발적 범행 소명으로 기소유예 도출
촬영물이용협박 혐의, 우발적 범행 소명으로 기소유예 도출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이용협박 혐의, 우발적 범행 소명으로 기소유예 도출 

신민수 변호사

조건부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대학교 신입생이었던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을 통해 동갑내기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화가 잘 통했던 두 사람은 같은 학교 학생이라는 공통분모 덕분에 급격히 가까워졌고,

첫 만남 당일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까지 가졌습니다.

이성 교제 경험이 없던 의뢰인은 첫 경험의 순간을 간직하고 싶어 촬영 허락을 구했고,

상대 여성이 흔쾌히 응하면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약 한 달간 수차례 만남을 이어가며 다수의 영상과 사진을 촬영했으나,

어느 날 의뢰인은 상대방이 다른 남성과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은 상대방과 다투던 중 "너를 연인으로 생각한 적 없다"는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고,

며칠 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홧김에 성관계 영상과 나체 사진을 학교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촬영물이용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인생의 중대한 위기 앞에서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겪고 있는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를 안정시키며 냉정하게 사건을 진단하였습니다.

촬영물이용협박은 피해자가 받게 되는 고통이 극심한 범죄임을 엄중히 설명하는 한편,

비록 촬영 자체는 동의하에 이루어졌으나 이를 이용한 협박은 명백한 범법 행위임을 인지시켰습니다.

이에 본 전담팀은 🔷 무리한 부인 대신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의뢰인이 🔷 준비해야 할 양형 자료에 대해 체계적인 리스트를 제공하며 선처를 위한 기반을 닦았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전문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우발적인 감정 과잉으로 인해

🔷 실수를 저질렀음을 성실히 소명하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에서도 법무법인 감명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접근하여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였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 처벌 불원의 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참작 사유들을 🔷 법리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이 사건은 피의자가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해당 사진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된 것인 점,(중략) 피의자 또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점 등을 참작한다.

○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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