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 과거연인의 보복 고소 위기서 불송치 종결
준강간 혐의, 과거연인의 보복 고소 위기서 불송치 종결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준강간 혐의, 과거연인의 보복 고소 위기서 불송치 종결 

신민수 변호사

검찰불송치(혐의없음)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대기업에 재직 중인 의뢰인은 SNS를 하던 중 대학 시절 첫사랑이었던 여성과 우연히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안부를 주고받던 두 사람은 조만간 술 한잔하기로 약속을 잡았고,

사건 당일 오랜만에 만나 회포를 풀며 1차와 2차에 걸쳐 술을 마셨습니다.

기분 좋게 취기가 오른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인근 모텔에 입실하였고, 객실에 들어가자마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관계 후 대화를 나누던 중 여성은 갑자기 기분이 나쁘다며 퇴실하겠다고 선언했고,

두 사람은 입실한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 함께 모텔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헤어진 뒤 며칠이 지나, 여성은 돌연 의뢰인에게 자신을 강간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이 반발하자 여성은 고소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고, 결국 실제 고소로 이어져 사건화되었습니다.

대기업 직원으로서 성범죄 연루 시 직업적 기반이 흔들릴 수 있음을 직감한 의뢰인은

신속하게 법무법인 감명을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준강간' 혐의의 핵심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담팀은 즉시 사건 당일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여 🔷 모텔 입구와 내부의 CCTV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영상 정밀 분석 결과, 상대 여성이 비틀거림 없이 스스로 걸어서 입실하였으며,

프런트 앞에서 의뢰인과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등 의사 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유의미한 장면들을 찾아냈습니다.

전담팀은 두 사람이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하나,

여성이 🔷 심신미약이나 항거불능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입실 30분 만에 퇴실하게 된 경위와 퇴실 당시의 모습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 준강간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 중 🔷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법률적으로 탄핵하였고,

관계 후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등 보복 고소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피력하며

🔷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서울성동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와 피해자는 서로 동의하에 모텔로 이동하였다고 보이는 점, ㅇㅇㅇㅇㅇㅇ 모텔 CCTV에 피해자가 혼자 걸어 들어와 피의자와 대화를 하는 모습, (중간생략) 등으로 미루어 보아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피의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모습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합되는 점, 피해자의 주장으로 미루어 보아 피의자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중간생략) 준강간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피의자에 대한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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