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평소 각종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활동을 활발하게 즐기던 의뢰인은
사이버 세상의 익명성 뒤에 숨어 성적인 언행을 가볍게 내뱉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평소처럼 대화 상대를 찾던 의뢰인은 함께 영화를 볼 사람을 구한다는
한 여성의 아이디를 발견하고 채팅방에 입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영화 대신 이것을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정중한 말투를 위장하여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고,
상대방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겠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상황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약 2개월 뒤, 경찰로부터 실제 고소 접수 연락을 받게 된 의뢰인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인터넷의 수많은 비전문적인 글들에 현혹되어 '헌터로 몰면 된다'거나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우기면 된다'는
잘못된 방향으로 대응하려던 의뢰인은,
다행히 조사를 받기 전 성범죄 전문가의 진단을 받기로 결심하고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사건을 냉정하게 검토한 결과,
상대방의 동의가 전혀 없었으며 전송된 사진의 수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여
무혐의 주장은 오히려 가중 처벌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전담팀은 🔷 '기소유예'를 최선의 목표로 설정하고 전략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 경찰 조사에서 불필요한 변명 대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밀착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의 환경과 평소 성행을 고려한 🔷 최적의 양형 자료 목록을 구성하였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과제였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감명의 합의 전담팀은 형사조정 절차 등
적법한 경로를 통해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였습니다.
끈질긴 설득 끝에 🔷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고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킨 전담팀은,
사진 전송이 단 1회에 그쳤으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상세히 기술한 🔷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이 사건은 피의자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피해자에게 남자의 성기 사진을 1회 전송한 것으로, 메시지 전송 경위 및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의자와 피해자가 우리 청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관련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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