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그 자리에는 대학 시절부터 호감을 느끼고 있던 여직원도 참석하였습니다.
즐거운 분위기 속에 술자리가 이어지며 상대 여성이 만취 상태에 이르자,
마찬가지로 만취했던 의뢰인은 취기를 빌려 과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며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일행들과 함께 해당 여성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던 중 여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일행들은 여성을 침대에 눕히고 각자 잠이 들거나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그 틈을 타 항거불능 상태인 여성을 간음하였고,
나아가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과정이 다른 일행에게 발각되면서 사건이 불거졌고,
의뢰인은 준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는 세 가지의 중대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꺼번에 몰아친 혐의로 실형이 거의 확실시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의뢰인은 최후의 수단으로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준강간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나.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수임 즉시 현장 발각 정황과 휴대폰에 남은 촬영물,
해바라기센터의 증거 검사 결과 등 🔷 의뢰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물증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우선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지 않도록 🔷 구속영장 발부 저지에 전력을 다하며 방어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가장 큰 관건이었던 🔷 피해자와의 합의에 착수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지인에게 당한 배신감과 사건이 주변에 알려진 것에 대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전담팀은 성급한 합의 시도가 자칫 '2차 가해'로 비쳐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인지하고,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시기를 조율하며 진정성 있게 접근하였습니다.
끈기 있는 설득과 여러 법리적 조력을 총동원한 끝에,
마침내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 사죄를 받아들이겠다는 답변과 함께 처벌 불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대한 양의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전문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며 🔷 실형 방어를 위한 마지막 사력을 다했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은 대학 동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를 수차례 손으로 만졌고, 술로 인해 정신을 잃고 잠을 자던 피해자를 간음했을 뿐 아니라 준강간 범행 후 피해자의 신체까지 촬영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사진이 타인에게 전송되거나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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