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강간 혐의, 당시 법령 검토로 공소기각 판결 도출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 당시 법령 검토로 공소기각 판결 도출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 당시 법령 검토로 공소기각 판결 도출 

신민수 변호사

공소 기각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과거 동거녀의 미성년자 자녀를 추행하고 강간하려 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던 아주 오래전의 사건이었으나, 피해자는 당시의 증거를 오랜 기간 보관해왔을 뿐만 아니라

범행 상황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이 매우 높은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급히 한 성범죄 전문 로펌을 선임하였으나,

해당 법률대리인은 혐의 부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목표로 처벌을 최소화하자는 권유만을 반복했습니다.

사건은 뚜렷한 진전 없이 재판 단계로 넘어갔고,

기존 로펌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쌓여가던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감명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현재 적용법 2024.02월 기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008년 당시 적용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예에 따른다.

④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예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6조 (피해자의 의사) 「형법」 제306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음 각 호의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7조의 죄

2. 「형법」 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와 제302조ㆍ제303조ㆍ제305조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의 죄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재판 1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 기록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였습니다.

이전 로펌에서는 단순히 집행유예를 목표로 소극적인 변론을 펼쳤으나,

감명은 🔷 사건 발생 당시의 법령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결정적인 법리적 허점을 찾아냈습니다.

우선 전담팀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 끈질긴 소통을 시도한 끝에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며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1심 결과 집행유예라는 처분을 받고 안도했으나, 법무법인 감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의 법령인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해당 혐의는 🔷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했습니다.

이미 1심 선고 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검찰과 1심 재판부는 이 법리를 간과한 채 유죄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즉각 항소를 제기하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명시된 상황에서 공소를 제기한 것은 위법하므로

🔷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강력한 법리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률 제16조단서, 제1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원심판결 선고 전에 원심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모두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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