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역할극과 상반된 피해자 주장, '기획된 고소'의 맹점을 찾아내다♦️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성소수자 커뮤니티 앱을 통해 피해자 B와 연락하며 ‘SM 플레이’의 범위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직접적인 성행위와 상해를 수반하는 가학 행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고, 피의자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를 결박하고 안대를 씌운 뒤,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실리콘 도구를 항문에 강제로 삽입하였습니다. 또한 합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여 구두주걱으로 수십 회 폭행하고, 중단 요청을 무시한 채 장시간 기어 다니게 하여 상해를 입히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에는 그 신빙성과 정확성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높은 증명력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최초 진술에서 유사강간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용을 구체화하는 이례적 양상을 보였습니다. 또한 유사강간 직후 동일 행위를 다시 요구한 정황, 퇴실 당시 촬영물 삭제에만 집중한 태도 등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상처 역시 합의된 SM 플레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강요나 상해의 고의를 단정할 자료도 부족합니다. 결국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무혐의 처분은 경험칙과 논리칙에 기초한 치밀한 변론의 결과입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의 객관적 상당성을 집중적으로 탄핵하고, 합의된 SM 플레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상처가 상해가 아닌 합의된 역할극의 부수적 결과임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엄격한 증명의 원칙을 강조하며, 사후적 감정이나 두려움이 당시 사실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주관적 감정과 객관적 구성요건을 분리하여 무리한 기소를 막고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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