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아이폰 기술 분석과 법리로 누명을 벗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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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무죄] 아이폰 기술 분석과 법리로 누명을 벗다♦️ 

민경철 변호사

무죄

♦️[무죄] 아이폰 기술 분석과 법리로 누명을 벗다♦️

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2025. 5. 20. 18: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11번 출구 인근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짧은 큐롯 팬츠를 입고 앞서 올라가던 피해자 B를 발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뒤로 밀착해 오른손에 든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를 위쪽으로 향하게 조정한 뒤 치마 밑으로 은밀히 밀어 넣어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켰습니다. 이로써 피해자의 동의 없이 속옷과 허벅지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근접 촬영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형사재판에서 유죄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며, 증명이 부족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반성문 역시 범행 경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자백 증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촬영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고, 경찰관 진술도 구체성이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휴대전화에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저장 방식에 대한 수사기관의 주장은 객관적 입증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행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무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경찰관의 주관적 목격과 정황만으로 무리하게 혐의를 적용하려 한 사례였습니다.

저희 변호인은 직접 증거(촬영물)의 부재를 강력히 지적하는 한편, 아이폰의 기술적 저장 메커니즘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수사기관의 논리적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수법을 진술할 뿐인 경찰관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함으로써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지켜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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