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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으로 보험사로부터 형사고소되었는데 도움부탁드립니다.

한X 손해보험의 보험사기 형사고소로 경찰조사 후 검찰송치되었다고 문자 받고 검찰조사 이번주 금요일하라는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첫번째 보험사기는 어머니 명의 단독주택 건물(1층 상가/ 2.3층 주택 , 4층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임차인으로 4층에서 게스트하우스(외국인도시민박업)할때 영업배상을 들어놓았습니다. 건물준공(2013년 ), 숙박업 사업자등록(2014),영업배상시설보험 가입기간(2017~2020) 2013년 당시 어머니 건물을 신축할때 제가 나중에 숙박업을 할때 야외정원에 스파를 둘걸 대비해서 배수관을 설치 한개 있습니다(제가 직접시공) 4층 야외정원에서 1층까지 벽에 배수관을 매립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숙박업을 하는동안 싱크대 배수관으로 잘썻던 배관입니다. 하지만 이 벽에 매립한 이 배수관의 노후화로 인해서 갈라진 틈으로 누수가 되었고 1층 처마에 누수피해(어머니 건물)입혔고, 이에 대해서 저는 보험사로부터 손해방지비용으로 300만을 받았고 건물주(어머니/임대인)은 600만 받음. 보험사는 설치의 주체가 누군지 애매하지만 너가 설치했다고 유추한다는 전제하에 보험사는 보상을 해준다고 하여서 (녹취록보유) 보상을 받았고 ,이후 추가보상 청구(약 2000만원)과정에서 형사고발됨 / 2000만원 보험사로부터 미입금상태임. 그리고 국X손해보험에서 저의 아버지 명의 따른 건물에서 누수가 자주발생해서 (약 3000만/8건) 보상받은거에 대해서 추가 형사고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검찰송치) 건물이 구옥이나 보니 누수가 발생되서 청구한것들인데 보험사는 보험사기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억울한 상태입니다. 감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건 제가 이미 성립된거라고 생각이드는데 검찰조사를 앞두고 제가 유념해야할 팁이 있을까요? 검찰조사 받고 제가 받은 보험금을 민사공탁으로 걸어 놓으면 형량이 준다고 들었는데 억울하지만 민사공탁을 걸어서라도 형사적책임을 피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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