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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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거래은행인 H은행에 1년후 쓸 여유자금을 예적금 가입 목적으로 방문 했다가 수익률 좋고 지수 연동해 6개월 단위로 설정된 지수에 도달하면 상환되니 1년후 쓸수 있다는 직원 말을 믿고 가입하였고 6개월후 홍콩 h지수가 떨어져 상환 안됐고 걱정하니 담당자가 다음 6개월후 상환 되니 걱정말라고 해 기다렸는데 또 홍콩 h지수 떨어져 결국 상환이 안되 필요자금 50% 은행 대출 받고 50% 지인 차입하여 해결하였고 은행 직원은 1년이내 상환 가능해 상환되면 대출 반제 하면 된다고 한것이 3년이 지나 24년 5월 만기시 지수가 55% 이하로 되 원금 45% 손해가 나고 이자까지 못받아 총 원금 50% 손실이 났는데 최근 은행 배상안을 보니 은행 잘못은 없고 은행은 모든 문제를 설명 안내하고 고객 본인은 이해하고 서류에 서명하고 해피콜 전화시 다 설명듣고 이해했다고 예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하는 금감원 민원시 해당 은행의 회신문을 받고 보니 처음 은행 직원 권유를 믿고 처음으로 펀드가 뭔지도 모르고 가입했고 믿고 가입하였기에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직원이 설명하거나 말한적 없고 단순 요식 행위로 가입시 필요하다고 서류에 기재 하라는 대로 자필로 서명후 가입하였고 사후 해피콜도 은행에서 기다리다 전화오면 예하라고 해 답변하고 가입 절차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권유한 담당자는 그당시 투자권유자격증이 없어 곧 딴다고 했는데 없는것 같고 대신 일면식이 없는 다른 직원이 담당자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이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닌지 그리고 담당자 자격증 있는 자로 임의로 바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