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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께서 2018년 7월에 대출금리를 싸게 해준다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당하셔서 5천 만원을 대출하시고 2회에 걸쳐 3천만원, 2천만원을 사기계좌에 송금하셨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서 범인의 계좌는 정지했지만, 계좌에 돈이 남지 않아 환급을 못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10월 31일에 경찰로부터 연락이 와서 사기계좌 추적을 통해 연결된 가상계좌거래소 계정을 찾아내었고, 정지를 시켰다고 합니다. 명의자가 계좌포기를 하면 경찰측에서 환급이 되지만, 사기명의자가 현재 수배자에 해외출국 중이라 경찰측에서 환급은 어렵고, 가상계좌거래소에 직접 민사소송을 걸어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한 환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