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누수사고 발생 시 관리실의 책임은 0%인가요?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기타 재산범죄손해배상금융/보험

공동주택 누수사고 발생 시 관리실의 책임은 0%인가요?

현재 지식산업센터 내에 위치한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8월 중순부터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원인을 찾던 중 건물에 설치된 냉각수 레버가 고장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관리실에 이를 문의했고 레버업체를 불러 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수리 도중 레버업체 기사님이 천장에 밸브를 2개 잠궈야 하는데 한 개를 못찾겠다고 하셨는데, 같이 올라온 관리실 직원이 집 내부에 있는 것은 온수,냉수 밸브일뿐 하나만 잠궈도 된다고 하였고, 그 뒤로도 밸브를 찾지 못해 결국 작업을 그냥 시작했습니다. 작업 시작 뒤 5분도 되지않아 천장에서는 물이 쏟아져내렸고, 약 800여만원에 달하는 전자제품과 가구들이 모두 침수되었습니다. 서둘러 뒤처리를 한 뒤, 우선은 도배를 비롯해 피해물품에 대한 보상만 서둘러 달라고 관리실에 얘기를 했으나, 관리실에서는 '보상을 잘 받도록 옆에서 도움만 줄 수 있을 뿐'이라며, 해당 업무는 레버업체 전문가가 책임지고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관리실의 법적 책임은 아예 없다고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관리실 직원의 말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관리실에서는 호실 내부의 배관등은 해당 호실 소유주의 책임이지 관리실에서는 책임,관리의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관리사무소의 역할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공용부분만 관리하는 것이 관리사무소라며 아예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레버업체에서는 여력이 되지 않아 100% 보상을 해줄 수 없고, 일부분을 관리실에서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라 보상 문제를 매듭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관리실의 책임이 없는걸까요? 업체를 불러 수리를 맡긴 것도 관리사무소, 레버업체 기사님에게 밸브는 1개뿐이니 더 잠그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도 관리사무소 직원인데 어떻게 1%의 책임도 없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관리실을 상대로 해서 책임을 인정 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8달 전 작성됨조회수 61
#보상
#직원
#건물
#지식산업센터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상'(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