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변호사]청구이의의소#물품대금#지급명령#명의대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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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원주횡성여주변호사]청구이의의소#물품대금#지급명령#명의대여책임 

한세민 변호사

전부승소

서****

청구이의의 소(명의대여책임 면책) 성공사례

■ 사건요약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 명의로 사업을 하였는데 거래처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거래대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 의뢰인 명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추심이 이어져 이에 이를 막기 위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진행한 사안입니다.

■ 청구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해 생긴 실체상 이의를 들어 해당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소송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이의사유가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정이어야 합니다.

반면 지급명령처럼 기판력이 없는 집행권원에서는 청구권의 소멸 사유뿐 아니라 불성립·무효 등도 이의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명의대여자의 책임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 책임)에 의하여 타인에게 자기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에 대해 명의차용자와 연대하여 변제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본인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은 원칙적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 3자에게 책임을 부담합니다.

단,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명의대여자 책임이 제한될 수 있고, 그 악의·중과실은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 주요쟁점 및 주장

가) 의뢰인은 의뢰인의 남편에게 명의를 빌려주었고,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한 것은 남편인 A인 점,

나) 상대방 거래처와 거래를 한 것 역시 A인 점,

다) 상대방 역시 실제 사업주가 A라는 사실을 알고 거래한 점,

*위와 같은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A와 상대방 거래처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라)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물품이 실제로 납품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점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고,

위와 같은 저희의 주장이 인정되어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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