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방어 감액사례
■ 사건요약
상대방 소유 토지 지상의 수목을 임의로 벌목하고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으로부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사례입니다.
1심에서 과다한 금액이 인정되어 이를 다투기 위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책임의 제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불법행위의 발생경위나 진행경과,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고(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440 판결 등 참조).
■ 주요쟁점 및 주장
항소심에서
1. 청구인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근거로 삼은 복구견적금액은 판매용 수목의 가격을 토대로 산정한 반면, 이 사건 수목은 자연 상태에 존재하던 수목이었던 점,
2. 의뢰인이 복구공사를 진행하여 일부 손해가 전보된 점,
3. 청구인은 의뢰인이 무단 벌목 및 훼손이 있던 시점에서 약 3년이 경과한 이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바, 그 사이 다른 원인에 의해 수목이 훼손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4.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일부 책임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했습ㄴ디ㅏ.
이에 [항소가 일부인용되어 손해배상액을 감액하였고, 소송 총비용 역시 상대방이 60%부담하게]한 사례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원주횡성여주변호사]무단벌목손해배상청구방어#손해배상책임제한](/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144ca2f0f301e1483ea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