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판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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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판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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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판례 소개 

신선우 변호사

1. 사안의 배경

지하철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 해당하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하여 엄벌에 처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200~300만원 수준의 다소 낮다고 볼 수 있는 벌금형이 선고된 판례가 있어서 소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판례 검토

①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앉아 엉덩이·허벅지를 쓰다듬고, 항의 후에도 다시 같은 방법으로 추행한 취지의 사실관계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29 선고 2018고정1009 판결).

이 사안에서는 피의자가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였을 수 있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9. 23:00경 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에서 안산행 전동차에 탑승하여 좌석에 앉아 있던 중 손으로 자신의 우측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32세)의 왼쪽엉덩이, 허벅지를 쓰다듬은 후 다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3 ~ 4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②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옆자리 피해자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놓아 추행으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3고정726 판결).

이 사안에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라고 하여 합의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초범인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7. 18:46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264에 있는 ‘인천시청역’ 부근을 지나는 인천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23세)의 왼쪽 허벅지 위에 피고인의 왼손바닥을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에 손바닥을 올려놓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구체적 행위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③ 전동차에서 피해자 엉덩이를 만진 사안에서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6고단178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8. 18:35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지하철 9호선 E에서 김포공항방면으로 진행하는 9호선 급행열차(번호 9655호)의 3-4칸 객실에 승차한 후 피해자 F(여, 37세)의 뒤에 붙어 서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회색 코트의 뒤트임 사이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등을 붙였다 떼었다하는 방법으로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3. 결어

저는 최근 지하철 내에서 여성을 추행하여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입건된 사안에서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각종 양형사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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