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 최신판례 활용으로 기소유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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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 최신판례 활용으로 기소유예 도출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 최신판례 활용으로 기소유예 도출 

도세훈 변호사

조건부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직장에 다니고 있던 의뢰인은 건강 관리를 위해 동네 헬스장에 등록하여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늦은 저녁 시간에만 여유가 있었던 의뢰인은 주로 이용객이 적은 시간대에 운동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비슷한 시간에 운동하는 한 여성에게 눈길이 가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단순히 힐끗 훔쳐보는 정도였으나 점차 잘못된 호기심이 커지며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헬스장은 시설이 다소 낙후되어 탈의실과 샤워실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구조였습니다.

운동을 마친 여성이 탈의실로 향하는 것을 본 의뢰인은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몰래 여성 탈의실에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샤워 커튼 너머로 씻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중 다른 이용객에게 범행이 발각되었고,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 수임 직후 정황과 증거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범행 장소의 특수성과 촬영의 목적이 명확했기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이 🔷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약속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목표는 실형의 위험을 제거하고 🔷 사회 복귀가 가능한 '기소유예'로 설정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우선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 구성원임을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 준비된 🔷 체계적인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법무법인 감명만의 🔷 합의 노하우를 동원하여 원만하게 처벌 불원 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불법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 법리적으로 부각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사한 사안에서 선처를 받은 🔷 최신 판례들을 치밀하게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한 마지막 기회를 호소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범행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법 촬영물 영상이 추가로 유포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정상에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의 성폭력사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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