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카메라등이용촬영 및 공갈 혐의, 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
♦️[불기소처분]카메라등이용촬영 및 공갈 혐의, 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카메라등이용촬영 및 공갈 혐의, 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카메라등이용촬영 및 공갈 혐의, 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

1. 사건 개요

1)피의자 A는 새벽 2시경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스마트폰을 탁상시계 뒤에 숨겨 설치하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가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였습니다.

 

2)A는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 D와 투숙하던 중 휴대폰을 협탁에 거치해 성적 행위를 몰래 촬영하였고, 이를 들킨 뒤 삭제 요구에 격분해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공포심을 조성한 뒤, 편의점에서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갈취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어 신빙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피해자 B는 불법 촬영을 주장하면서도 이후 SNS에 관련 언급이 전혀 없고, 다른 피해자 D에게 고소 의사가 없다고 밝힌 뒤 상당 기간이 지나 고소한 점에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D 역시 폭행과 협박을 주장하나, 사건 직후 CCTV에는 피의자와 친밀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숙박을 제안하거나 삭제 요구가 없었던 점 등과 모순됩니다. 결국 핵심 전제가 무너진 이상 공갈 관련 진술도 신빙성을 잃어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합리적 의심이 없는 엄격한 증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사례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나, 저희 변호인단은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간접 사실과 정황 증거들을 치밀하게 수집하여 대응하였습니다.

피해자 B의 경우, 사건 이후의 행적과 고소 전후의 상반된 태도를 통해 진술의 일관성 결여를 입증하였고, 피해자 D의 주장은 범행 직후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 경험칙에 반하는 진술의 비합리성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그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의자의 유죄를 확신할 수 없다는 저희의 변론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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