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중증 지적장애인의 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 '추행의 고의' 부존재♦️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18:45경 퇴근 시간대에 인파가 몰린 지하철 2호선 C역 환승 통로를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계단을 오르기 위해 대기하던 중, 앞서 가던 피해자 D를 발견하고 의도적으로 뒤로 바짝 접근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주변의 혼잡함을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발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고 신체 뒷부분을 강하게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퇴근길 시민들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역사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는 중증 지적장애 2급(지능지수 35~40)의 장애인으로, 언어 표현 및 행위 능력이 5~6세 수준에 불과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성립하려면 추행에 대한 주관적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나, 피의자는 당시 피해자에게 '비켜달라'는 의도로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평소 피의자가 타인과의 접촉을 꺼려 손을 뻗어 거리를 유지하려는 습관이 있었던 점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할 때, 단순히 외관상 행위가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이례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추행의 고의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전문가의 진단과 피의자의 장애 정도를 고려할 때, 본 사건 당시 피의자에게 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인식이나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의 변소를 배척하고 고의를 확신하기 부족합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의자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우선, 피의자가 지능지수 35~40 수준의 중증 지적장애인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때, 단순히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행위의 외관만을 보고 범죄의 의도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주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즉, 행위 당시 피의자가 자신의 행동이 추행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장애 정도, 지적·판단 능력, 그리고 평소 타인과 거리를 두려는 습관 등 객관적 정황과 전문가의 진단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비켜달라'는 변소를 배척할 수 있을 만큼 고의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는지가 무혐의 판단의 관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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