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단순 침입과 성적 목적의 분리, 주취 중 오인 진입에 대한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15:30경 다중이용시설인 C 워터파크에 방문하였습니다. 피의자 A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여성 이용객들이 수영복으로 갈아입거나 샤워 중인 여자 탈의실 내부로 몰래 침입하였습니다.
탈의실 안을 배회하던 피의자 A는 현장 관리 직원인 D에게 발각되었으며, 성별이 확인된 직후 즉시 퇴거할 것을 강력히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A는 "일행을 찾으러 온 것뿐이다"라며 횡설수설하며 버텼고, 이후 약 10분 동안 반복된 퇴거 명령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아니한 채 탈의실 내부에 머물렀습니다.
결국 피의자 A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안 요원들에 의해 제압되어 경찰에 인계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목적범입니다. 단순히 피의자가 여성 전용 공간에 들어갔다는 사실이나, 그로 인해 이용객들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목적을 추단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가 장소에 진입하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피건대, 당시 피의자에게는 성적 목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건 당시 피의자 A는 만취 상태로 구토를 반복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사물 변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피의자는 단지 쉴 곳을 찾기 위해 우연히 열려 있던 공간에 들어간 것일 뿐이며, 탈의실 내 체류 시간이 2분 남짓으로 매우 짧았고 목격자의 진술상으로도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됩니다.
또한 피의자는 시설을 나온 뒤에도 인근을 비틀거리며 배회하고 경찰차를 보고도 도망치지 않는 등,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장소의 성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의 성적 목적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본 사건은 무혐의 처분이 마땅합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가 여자 탈의실에 진입할 당시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우선,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목적범이므로 단순히 여성 전용 공간에 들어갔다는 객관적 사실만으로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주요 쟁점입니다. 피의자가 사건 전후로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던 정황이 이러한 주관적 목적을 부정하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또한, 탈의실 내부에서의 체류 시간과 구체적인 행위의 유무를 통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엄격히 해석해야 합니다. 결국 시설 침입이라는 결과만으로 목적을 추단하지 않고, 피의자의 주취 상태와 비논리적인 사후 행보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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