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명시적 거부 의사가 없었던 신체 접촉, 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가?♦️
♦️[불송치결정]명시적 거부 의사가 없었던 신체 접촉, 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명시적 거부 의사가 없었던 신체 접촉, 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가?♦️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명시적 거부 의사가 없었던 신체 접촉, 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가?♦️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프랜차이즈 기업 MD 팀장으로, 납품업체 대표인 피해자 B와 비즈니스 미팅 후 호텔로 이동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라운지에서 입점 조건을 논의하자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객실 층으로 이동해 미리 예약한 객실로 들어갔고, 피해자는 객실에 들어서자 문을 잠근 뒤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고 성기를 잡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의자는 피해자가 객실 층임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입실했으며, 서로 포옹하는 등 우호적 접촉만 있었을 뿐 강압적 추행은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피해자 B의 진술이 핵심 증거이나, CCTV 영상과 사건 전후 정황에 비추어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손을 잡고 이동하는 모습과 객실에서 나온 직후의 자연스러운 상태는 강제 상황과 배치됩니다. 피해자가 객실임을 인지하고도 상당 시간 대화를 나누고 즉시 이탈하지 않은 점 역시 묵시적 동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사건 후 통화에서 “성추행도 성폭행도 아니다”라고 언급한 점, 제3자 진술이 전문증거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강제추행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무혐의 처분은 피해자 중심의 추측이 아닌 엄격한 증명 책임 원칙을 관철한 결과입니다. CCTV 분석을 통해 엘리베이터 이동과 객실 입실 과정에서 강제성이 없었고, 피해자가 객실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들어간 점을 입증하여 ‘강제적 유인’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명시적 거부 의사의 부재와 피의자의 오인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사건 직후 통화에서 피해자가 “성추행도 성폭행도 아니다”라고 말한 점을 핵심 증거로 삼아, 사후 진술의 신빙성을 근본적으로 흔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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