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취미로 거리 사진을 촬영하던 중, 번화가에서 비 오는 날의 운치 있는 거리 풍경을 영상으로 담고 있었습니다. 촬영 과정에서 보행 중이던 여성들이 프레임 내에 포함되었고, 마침 이를 발견한 시민이 의뢰인을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현장에서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특정인의 신체를 고의로 촬영하려 했다고 단정하며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거리의 풍경을 담았을 뿐 특정 신체를 촬영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클래식을 선임하셨습니다.
■ 변호인전략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지가 법리적 판단의 기준입니다."
1. 촬영물의 객관적 구도 및 피사체 분석
법무법인 클래식은 확보된 영상의 모든 프레임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촬영물에는 다수의 보행자가 섞여 있었고, 의뢰인의 카메라 구도는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거나 클로즈업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카메라가 흔들리는 영상의 특성상 의뢰인이 '거리 전체의 풍경'을 담으려 했다는 객관적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여부' 법리적 탄핵
단순히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점만으로 성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촬영물이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아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를 노린 것이 아님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촬영은 '성적 의도'가 전혀 없는 예술적 혹은 일상적 목적임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3. 수사기관 대상 정밀 변호인의견서 제출
경찰 조사 시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이 평소 사진 촬영을 취미로 해온 점, 사건 발생 당시의 카메라 설정값 등을 소명했습니다. 나아가 촬영물이 성적 목적을 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법리적 대법원 판례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 단계에서 혐의를 걷어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 사유:
촬영된 영상의 구도와 내용을 검토한 결과,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뢰인의 카메라 설정 및 촬영 목적이 풍경 촬영에 있었다는 주장이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 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 최종적으로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필요한 성범죄 전과 없이 명예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영상물의 성격을 바꾸는 '법리적 분석력'
같은 사진이라도 구도와 목적에 따라 죄가 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클래식은 법률가의 시각에서 영상을 재해석하여 무혐의 논리를 구성합니다.
🔹 조사 초기부터 동행하는 '안심 밀착 조력'
무분별한 혐의 인정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조사 동석을 통해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오해받지 않도록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립니다.
🔹 당신의 명예를 끝까지 수호하는 '이경복 변호사'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한 오해로 성범죄자가 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습니다. 치밀한 법리 다툼을 통해 여러분의 결백을 입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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