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폭행죄로 입건되었지만 합의 후 기소유예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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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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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폭행죄로 입건되었지만 합의 후 기소유예 받은 사례 

김수진 변호사

기소유예

폭행 상해 차이와 기준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부분은 폭행과 상해의 구분입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몸싸움처럼 보여도, 상해 여부에 따라 죄명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반드시 큰 상처나 치료가 필요한 결과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행위, 위력을 행사한 경우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해는 폭행의 결과로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외상이 크지 않더라도 치료가 필요하거나 기능 저하가 인정되면 상해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때 진단서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또한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시 절차가 종결될 수 있지만,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져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상해 합의금, 어떻게 정해질까

폭행·상해 사건에서 자주 묻는 질문은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입니다. 그러나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금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폭행의 강도와 횟수

  • 치료 기간 및 실제 치료비

  • 사건 발생 경위

  • 가해자의 전과 여부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 범위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지만, 상해 정도가 중하면 더 높은 금액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의 경우에는 서로의 피해 정도를 비교해 차액만 정리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처벌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례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폭행에 이르게 되었고, 상대방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상해죄로 문제 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초기에 합의 의사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김수진 대표변호사의 지속적인 조율 끝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고,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한 결과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상해 사건, 초반 대응이 중요

상해 사건은 합의 여부가 곧바로 사건 종결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미한 상처를 두고도 상해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직접 연락하기보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폭행과 상해의 구분, 합의 전략, 양형 요소에 대한 정리가 선행되어야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형사 전문로펌 세륜에서는 검사출신 김수진 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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