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진정성 부정 항소기각
차용증 진정성 부정 항소기각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계약일반/매매상속

차용증 진정성 부정 항소기각 

박영재 변호사

항소기각 / 전부승

춘****

①사건명 : 차용증 진정성 부정 항소기각 / 대여금 [피고 대리]

②사건개요 : 의뢰인(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채무를 상속지분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는 소를 제기당하였습니다. 원고는 2005년 작성되었다는 차용증과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거액의 대여금 및 고율의 이자를 청구하였고, 제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자 항소하였습니다. 쟁점은 망인이 실제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지, 차용증이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③법리적 쟁점 : 본 사안의 핵심은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립 여부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책임 문제였습니다. 차용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실제 금전 교부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에 대한 책임은 민법상 상속의 효력 및 상속지분 범위에 따라 판단됩니다.

④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피고들)의 입장에서 차용증의 작성 경위와 자금 흐름의 비정상성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원고 계좌에서 망인 계좌로 송금된 직후 유사 금액이 인출되어 다시 원고 계좌로 입금된 점을 들어 실질적인 소비대차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차용증이 망인 사망 이후 작성되었다는 증언과 형사재판에서 망인이 차용 사실을 부인한 녹취록 등을 통해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탄핵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여금 채권의 존재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음을 설득하였습니다.

⑤판결 :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한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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