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항소심도 기각
보험금 청구 항소심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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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항소심도 기각 

박영재 변호사

항소기각 / 전부승

춘****

①사건명 : 보험금 청구 항소심도 기각 / 보험금 [피고, 피항소인 대리]

②사건개요 : 의뢰인(피고, 피항소인)은 보험계약에 기초한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보험사고 발생 및 약관상 지급요건 충족을 주장하며 약 2천1백만 원 상당의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③법리적 쟁점 : 본 사안의 핵심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해당 여부였습니다. 상법 제638조 이하의 보험계약 법리와 약관 해석 원칙이 적용되며, 보험사고의 발생 및 약관상 보장 범위에 해당함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또한 약관 해석은 문언과 체계, 계약 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④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피고, 피항소인)의 입장에서 보험약관의 보장 범위와 면책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원고 주장 사고가 약관상 보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이 정당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항소이유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반박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험금 청구권의 발생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⑤판결 :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피고, 피항소인)은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이 2심에서도 확인되었고, 항소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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