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대여금 전부 인용
공사대금·대여금 전부 인용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대여금/채권추심계약일반/매매

공사대금·대여금 전부 인용 

박영재 변호사

전부승소

수****

①사건명 : 공사대금·대여금 전부 인용 / 공사대금 지급 청구의 소 [원고 대리]

②사건개요 : 의뢰인(원고)은 피고 C 주식회사로부터 건물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를 수급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까지 마쳤으나,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원고)은 피고 D에게 합계 27,000,000원을 변제기 약정 없이 대여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원고)은 미지급 공사대금 및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③법리적 쟁점 : 공사대금 부분은 도급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와 변제기 도래 여부가 쟁점이었고, 상법상 상사채권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대여금 부분은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른 변제기 약정 없는 금전소비대차의 이행지체 시점이 문제 되었으며, 반환 최고 후 상당기간 경과 시 지체책임이 발생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적용 여부가 함께 판단되었습니다.

④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원고)이 공사를 적법하게 완료하고 건물이 사용승인까지 받은 점, 총 공사대금 및 기지급 금액을 명확히 정산하여 미지급 잔액을 특정하였습니다. 피고 회사의 하자 주장에 대하여는 객관적 증거 부족을 지적하며 책임을 부인하였고, 계약상 변제기 도래 사실을 근거로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 D에 대한 대여금은 변제기 약정이 없는 채권임을 전제로 반환 최고 사실과 도달일, 상당기간 경과일을 특정하여 이행지체 책임 발생 시점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⑤판결 : 법원은 의뢰인(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28,759,4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피고 D에 대하여 차용금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피고들의 하자 및 변제 항변은 모두 배척되었고,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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