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교육 공무원인 의뢰인은 평소 SNS와 채팅 어플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플에서 알게 된 한 여성과 캠핑 약속을 잡게 되며 이번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실에서는 대면한 적이 없었지만, 두 사람은 1박 2일의 캠핑을 함께 보내기로 약속했고 실제로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의뢰인은 상대 여성의 지나친 집착과 성격 차이로 인해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한계를 느꼈고 결국 이별을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뢰인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과거 캠핑 당시 의뢰인이 자신을 성추행했으며, 자신이 보낸 신체 사진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성범죄 연루만으로도 직업적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교사 신분이었기에,
의뢰인은 공포심에 질려 한동안 그녀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며 암울한 관계를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집착과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뢰인은 마침내 법무법인 감명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즉시 파악하였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의뢰인이 협박에 시달리던 당시, 사건을 조용히 무마하고자
상대방에게 사과하며 반성하는 듯한 메시지를 남긴 점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시각에서는 이를 자백으로 간주할 위험이 컸기 때문입니다.
전담팀은 먼저 해당 사과문이 진실에 기반한 자백이 아니라, 교사라는 직업을 지키기 위해
상대방의 🔷 강압과 협박에 못 이겨 작성된 '방어적 수단'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협박 메시지 등 🔷 범법적인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으며,
🔷 의뢰인의 진술이 고소인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일관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 휴대폰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고 포렌식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적 촬영물 유포나 불법 촬영의 흔적이 전혀 없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나갔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이별 통보 직후에 이루어진 점 등 고소 경위의 부자연스러움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 고소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서울종로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피의자가 0000.00.00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옷을 벗기려는 등 강제추행을 하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신체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받은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는 당일 피해자와 신체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나, 동의를 받지 않고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가 피해자보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의자의 진술이 피해자보다 일관적이고, 피해자가 사건 직후에 고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피의자가 헤어짐을 요구하자 고소한 점등 고소 경위가 부자연스러운 점 등으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
○ 피의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한 결과, 휴대전화에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유포하거나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촬영물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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