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군대를 갓 전역하고 특별한 직업이 없던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인터넷 개인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콘텐츠로 시작했으나, 점차 시청자 수와 수입을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주제를 찾게 되었고
급기야 서울의 번화가에서 즉석으로 여성을 헌팅하는 과정을 생중계하거나 녹화하는 방송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촬영 사실을 숨긴 채 친구가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모습을 뒤에서 몰래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계획대로 의뢰인은 몸을 숨긴 상태에서 앞서가는 여성들의 뒷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촬영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노출이 있는 복장을 하고 있던 여성들은 동의 없는 촬영에 강력히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이 성적인 목적으로 촬영을 했다고 판단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정식 입건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을 맡은 즉시 의뢰인의 촬영물과 당시 정황을 세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 자체는 분명한 잘못이었기에,
전담팀은 우선 해당 부분에 대해 🔷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갖추도록 조언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핵심인 🔷 '성적 목적 여부'와 '촬영물의 성격'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법리적 방어를 펼쳤습니다.
전담팀은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이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각도로 촬영된 것이 아니라,
🔷 방송 콘텐츠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여주기 위한 '전신 촬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복장이 다소 노출이 있었다 하더라도,
촬영물의 구도와 위치를 볼 때 🔷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
🔷 양형에 유리한 요소들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 피의자는 0000.00.00경 서울 00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서 있던 여성 피해자 0명의 뒷모습 전신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 피해자들은 누군가 자신들에게 말을 걸어 뒤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숨어서 자신들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촬영한 영상에는 자신들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어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는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반성한다. 다만, 인터넷 방송의 내용을 촬영할 목적이었지 피해자들을 성적인 목적으로 촬영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은 피해자들의 전신 뒷모습이 촬영되어 있고 디지털포렌식 결과 추가로 범죄 혐의 있는 촬영물 발견되지 않았다. 촬영물의 구도와 위치상 피의자의 주장이 합리적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의 옷차림이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노출이라고 보기 어렵고, 촬영물이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의자의 촬영 행위가 부적절하고 피해자들에게 불쾌함을 유발하는 것은 분명하나 이를 넘어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들의 뒷모습이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그 증거가 부족하므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고자 함.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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