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청소년 교육시설에서 학생들을 통솔하고 안전을 책임지던 직원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자신이 관리하던 학생이 화장실로 향하는 것을 확인하고,
일반적인 이동로가 아닌 나무와 풀이 우거진 사각지대를 통해 여자 화장실 창문 쪽으로 은밀히 접근하였습니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려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화장실 칸 안에 있던 피해자가 창문 틈으로 들어온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즉시 밖으로 뛰쳐나오면서,
촬영은 실제 녹화로 이어지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에 의뢰인은 단순 불법 촬영이 아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보호 의무가 있는 교육시설 직원으로서 저지른 범행이었기에
법정 구속과 장기 실형이 매우 유력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법무법인 감명을 찾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범행 정황이 명확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전략적으로 🔷 모든 혐의를 즉시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설정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의뢰인이 깊은 반성을 담은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한편,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평소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었으며 🔷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비록 장애미수이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성착취물이라는 결과물이 생성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유포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감명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피해자가 🔷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받아들이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 이후 직장을 잃고 자숙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 등
모든 🔷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 피고인은 0000.00.00. 00:00경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여자 화장실과 연결된 통로로 들어간 뒤, 그곳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발견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 이 사건 범행은 (중략)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중략) 평소 피고인을 다르던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