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20대 회사원이었던 의뢰인은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으며,
이전까지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던 청년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퇴근길 역 계단을 오르던 중, 앞서 걷던 여성의 신체를 보고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휴대전화 카메라를 치마 밑으로 가져다 대어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더욱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휴대전화 분석 결과, 당일 사건 외에도 과거 여러 차례 타인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내역이 추가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 범행이 드러나면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감명을 찾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 수임 즉시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사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며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촬영물이라는 명백한 물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잘못을 인정하되 🔷 처벌 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양형 변론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51조가 제시하는 형의 참작 요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전과 없는 성실한 청년이라는 점과
자신의 🔷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해 나갔습니다.
전담팀은 의뢰인이 진심 어린 반성문을 작성하고 🔷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 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하며
실질적인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이었던 🔷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전담팀의 세심한 중재를 통해 원만히 성사시켰으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평소 성행과 주변인들의 탄원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어야 하는 당위성을 🔷 전문적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타당한 감형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과정을 이어갔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한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사건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관련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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