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2019년 초경 오랜만에 기분전환을 위해 방문한 클럽에서 상대여성 B씨를 만나게 되었으며, 클럽에서 나온 두 사람은 근처 모텔로 자리를 옮겨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여성 B씨는 자신은 성관계 당시 의식이 없었던 상태였으며, 성관계를 원치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일반적으로 준강간 사건은 여성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에 준하는 상태에 빠진 경우가 많으나, 본 사건은 상대여성이 약물에 의해 심신상실에 준하는 상태에 빠졌다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여성 B씨와 클럽에서 처음 만나 정상적인 대화를 나눴었고, 서로 호감을 교환한 후 이후 근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여성은 이후 알 수 없는 이유로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여성 B씨는 최초 의뢰인을 고소할 당시, '본인은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나 의뢰인 A씨가 자신의 의식불명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이며, 자신은 술을 마셨으나 만취하지는 않았고 약에 취한 듯한 기분이 들었다'는 취지로 본인의 심신상태를 표현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여성 B씨의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의뢰를 하였는데, 혈액에서 실제로 불면증 치료제이자 강간약물로 쓰이기도 하는 '졸피뎀'이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고려할 정도로 사안을 심각하게 여기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은 여성 B씨의 심신상실 상태가 혈액에서 검출된 졸피뎀 약물에 의한 것이라는 정황적 '물증'에 대항하여, 역시 정황적 '물증'으로 맞섰습니다. 사건 당시 모텔의 CCTV 영상을 입수하여, 영상 속의 여성 B씨의 걸음걸이와 의뢰인과의 친밀도 등을 분석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A씨와 여성 B씨가 성관계 이후 통화한 내역 등을 조회하여, 상대여성이 의뢰인과의 성관계를 합의 하에 맺었을 가능성이 낮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단계에서 의뢰인은 '혐의없음'처분을 받았으며, 억울한 누명을 썼던 의뢰인 A씨는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적용법조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본 사건에서는 상대여성의 혈액에서 불면증 치료제이자 강간약물로 오용되는 '졸피뎀'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의뢰인과 상대여성의 성관계를 준강간으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성관계 당시에도 여성이 졸피뎀 약물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점에 대한 명백한 입증이 존재해야 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상대여성에게 졸피뎀을 투약한 사실, 상대여성이 성관계 당시에도 약물에 취해있었다는 사실 등에 대한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 대하여 강력히 변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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