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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불법촬영물 시청으로 처벌 받나요...?ㅠㅠㅠㅠㅠ

21살 성인입니다. 제가 최근..?(언제까지 봤는지 기억이 안납니다..)까지 구글에서 (야실하우스)라는 사이트에서 야동을 본 적이 있는데 외국 야동을 더 많이 봤지만 한국 야동도 몇 번 본 적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대부분 한국 야동들이 불법촬영물인지 전혀 모르다가 오늘 처음 알게되었는데 저 처벌 받나요ㅠㅠㅠㅠ 한국 야동도 일반 외국 야동과 같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미성년자가 등장 한 것 같지도 않고요ㅠㅠㅠㅠ 그 n번방 방지법? 생긴 이후에도 본 것 같은데 진짜 정말 한국 야동들이 불법촬영물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냥 어디 유포도 하지 않고 사이트에서만 보면서 제 성욕을 잠재우고 끝내고 이랬습니다. 자위도 안했고 정말 보기만 했습니다... 이젠 내용도 기억 안납니다ㅠㅠㅠㅠ 메가클라우드? 그런 것도 그게 뭔지 정말 모릅니다ㅠㅠㅠㅠㅠ 한국 야동이 불법촬영물이라는 것을 진짜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ㅠㅠㅠ 저 어떻게 되나요..? 징역 몇년 받나요..??? 살려주세요 저 정말 요즘엔 안보는데 무섭습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9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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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모든 야한 동영상 시청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거나 대상이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상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시청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3.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에 따라 성인이라 할지라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촬영한 촬영물을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상담자분도 해당 법조항의 적용을 받아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4. 현재 아직 본 건과 관련해서 수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면,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기관에서 자수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자수는 법 상 형의 감면이 가능한 사유고, 실제 판결까지 갈 경우 판결문에도 자수했다는 사정은 유리한 사정을 기재가 됩니다. 5.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같이 성폭법위반죄의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이끌어 내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많이 불안하셔서 일상생활이 힘들실 것이라 예상됩니다. 6. 자수 시 여러가지 정황, 법리적인 부분등을 검토하여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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