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결사례 (※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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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결사례 (※ 구속영장 기각)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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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결사례 (※ 구속영장 기각) 

김한솔 변호사

집행유예

서****

  •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우연히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호감을 느끼고, 여성의 집 앞 현관에 캠코더를 설치하여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었습니다. 이후 알아낸 비밀번호를 통해 여성 B씨의 집으로 두 차례 들어가 캠코더를 설치하여 여성 B씨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 B씨는 의뢰인 A씨가 설치한 캠코더를 발견하고 즉시 신고하였으며, 이에 의뢰인 A씨는 주거침입 및 성폭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 A씨는 여성 B씨가 캠코더를 발견하고 신고할 것을 직감하고, 미리 B씨에게 사과의 편지를 남기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그 시점에는 이미 B씨가 경찰에 신고를 한 이후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A씨는 초범이었지만 고의적으로 여성 B씨의 집에 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으로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었으며, 집에 몰래 들어가는 등 그 행위가 대담하고 죄질이 중하여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은 사안을 심각히 여겨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으며, 이러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의뢰인 A씨는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 A씨가 설치한 카메라의 위치 등이 여성의 신체 촬영에 적합하지 않았던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깊이 반성하고 피해 여성에게 사과한 점, 동종 전과가 전무한 초범인 사정 등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으며, 이후 피해 여성 B씨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을 정도로 죄질이 중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었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큰 처벌을 받을 뻔 했던 의뢰인 A씨는 다행히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적용법조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카메라 등 촬영장비를 이용해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는 최근 스마트폰 무음 카메라 어플 및 다양한 초소형 카메라의 발전에 따라 전체 성범죄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비교적 손쉽게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성범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나, 호기심에 또는 충동적으로 범행을 하다 적발될 경우 카메라에 남아있는 범행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체포와 함께 제출한 사진 및 영상들 중 최종적으로 몇 건이 혐의 사실로 송치되는가가 매우 중요하며, 촬영 부위 및 촬영 당시 상황 등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혐의가 되는 촬영물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특정된 피해자가 있다면 합의를 이루도록 하여 정상참작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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