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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정황상 범죄가 의심이 되는 경우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 조사 받은 사건과 연관은 없지만 동일한 종류의 범죄의 추가적인 유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위한 피의자의 정보나 소지품에 대해 임의제출 요구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상의 예시 2가지> (예1 : A라는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에 의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혐의가 인정된 피의자에게 과거 추가적인 도박(A 사이트를 제외한 다른 사이트에서)의 유무가 있었는지에 대해 알기 위해 계좌 내역의 임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경우). (예2 : A라는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에 대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혐의가 인정된 피의자에게 추가적인 성매매의 여부와 피의자를 이용하여 A 업소가 아닌 다른 성매매 업소의 추가 적발 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으로 피의자의 핸드폰의 임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