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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로 무혐의 처분받았는데 무고죄 가능한가요??

지난 2월 중 같은 직장에 다니는 여직원과 술자리를 하다가 차에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상태였고, 술을 많이 마셨던 것도 아니라서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자분이 직접 바지도 벗고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임했고, 여자분이 자기 집주소를 알려주어 제가 여자분의 집앞까지 바래다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후 경찰로부터 강간죄로 긴급체포한다고 전화가 와서, 잠결에 집에서 체포 당해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저는 사실을 있는대로 진술하였고 여자 쪽에서는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하더라구요. 혐의는 처음에는 강간죄, 두 번째는 무슨 직장선배 강간죄라나 뭐라나... 결국 전 회사에서 해고까지 당했는데, 3달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쪽에선 신고만 해놓고 될대로 되라고 내버려 둔 상황인데, 저의 와이프는 현재 차마 마주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 인생 전부가 무너져내려 버렸습니다. 이거 제가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리고 여자쪽에서 신고했을 당시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연락 와서 "교도소에서 보자" 이랬는데, 무고죄로 이 2명 다 고소할 수 있을까요?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96,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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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무혐의 처분 이후 무고 성립 여부를 검토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고죄 고소는 가능하나, 성립 요건은 매우 엄격합니다. 무고는 상대방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무혐의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허위 진술의 고의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에서 상대방이 진술을 번복했고, 객관 증거와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 주장을 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상대 남자친구의 “교도소에서 보자”는 발언은 정황 증거로 활용 가능하나, 공모 또는 협박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공동 무고가 인정됩니다. 무고는 역으로 수사 부담이 크므로, 증거 정리와 법리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 변호사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출신 - 사법시험 58회(2016년 합격), 대법원 사법연수원 48기 - 서울대 경영, 경제학사,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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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2. 강간죄 신고나 고소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다는 그 자체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그 밖의 간접증거나 정황 등으로 입증 가능하다면 피해호소인을 무고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직접 고소.고발을 한 것은 아니므로 우선 고소인만을 상대로 고소해야 할 것이고, 수사과정에서 그 남자친구의 공모나 가담 여부가 밝혀질 수 있다면 함께 처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고소장 내지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하므로 조력을 받으며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성범죄 전문) 로서, ①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가장 적합한 해결책 제시를 최우선의 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② 로톡 프로필 내 "사건 해결사례와 상담후기들"을 참조하여 전문성과 경력, 의뢰인들의 평가 등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③ 사건 진행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여 조력합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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