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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로 무혐의 처분받았는데 무고죄 가능한가요??

지난 2월 중 같은 직장에 다니는 여직원과 술자리를 하다가 차에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상태였고, 술을 많이 마셨던 것도 아니라서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자분이 직접 바지도 벗고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임했고, 여자분이 자기 집주소를 알려주어 제가 여자분의 집앞까지 바래다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후 경찰로부터 강간죄로 긴급체포한다고 전화가 와서, 잠결에 집에서 체포 당해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저는 사실을 있는대로 진술하였고 여자 쪽에서는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하더라구요. 혐의는 처음에는 강간죄, 두 번째는 무슨 직장선배 강간죄라나 뭐라나... 결국 전 회사에서 해고까지 당했는데, 3달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쪽에선 신고만 해놓고 될대로 되라고 내버려 둔 상황인데, 저의 와이프는 현재 차마 마주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 인생 전부가 무너져내려 버렸습니다. 이거 제가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리고 여자쪽에서 신고했을 당시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연락 와서 "교도소에서 보자" 이랬는데, 무고죄로 이 2명 다 고소할 수 있을까요?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96,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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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무고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긴급체포, 직장 해고, 가정 파탄까지 겪으셨다면 질문자 님의 정신적 충격은 말로 다 하기 어렵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무혐의 처분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만 본 사안처럼 ▲ 자발적 성관계 정황(행동·사후 연락·귀가 동선) ▲ 고소인의 진술 번복 ▲ 수사 과정에서 혐의 변경 ▲ 객관증거 부재로 무혐의가 난 경우에는, 허위 인식과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고소 이후 방치 태도, 외부인(남자친구)의 협박성 연락은 보강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 범위는 무고죄(고소인)가 우선이고, 남자친구의 “교도소에서 보자”는 발언은 협박·강요 또는 무고 방조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증거 정리(통화·문자·메신저, 체포 경위, 진술 번복 기록, 직장 해고 관련 자료)가 관건이며, 무리한 동시 고소는 역효과가 날 수 있어 전략적 분리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증명 구조의 문제입니다. 무고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상, 고소 타이밍과 구성을 잘못 잡으면 기각·각하 위험이 큽니다. 지금 단계에서 바로 진행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증거 목록을 정리해 유선으로 검토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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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무혐의 처분 이후 무고 성립 여부를 검토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고죄 고소는 가능하나, 성립 요건은 매우 엄격합니다. 무고는 상대방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무혐의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허위 진술의 고의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에서 상대방이 진술을 번복했고, 객관 증거와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 주장을 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상대 남자친구의 “교도소에서 보자”는 발언은 정황 증거로 활용 가능하나, 공모 또는 협박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공동 무고가 인정됩니다. 무고는 역으로 수사 부담이 크므로, 증거 정리와 법리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 변호사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출신 - 사법시험 58회(2016년 합격), 대법원 사법연수원 48기 - 서울대 경영, 경제학사,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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