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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중 같은 직장에 다니는 여직원과 술자리를 하다가 차에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상태였고, 술을 많이 마셨던 것도 아니라서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자분이 직접 바지도 벗고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임했고, 여자분이 자기 집주소를 알려주어 제가 여자분의 집앞까지 바래다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후 경찰로부터 강간죄로 긴급체포한다고 전화가 와서, 잠결에 집에서 체포 당해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저는 사실을 있는대로 진술하였고 여자 쪽에서는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하더라구요. 혐의는 처음에는 강간죄, 두 번째는 무슨 직장선배 강간죄라나 뭐라나... 결국 전 회사에서 해고까지 당했는데, 3달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쪽에선 신고만 해놓고 될대로 되라고 내버려 둔 상황인데, 저의 와이프는 현재 차마 마주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 인생 전부가 무너져내려 버렸습니다. 이거 제가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리고 여자쪽에서 신고했을 당시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연락 와서 "교도소에서 보자" 이랬는데, 무고죄로 이 2명 다 고소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