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김문범입니다.
오늘은 ‘어촌계-어촌계의 구체적인 설립 절차(3)-인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설립준비위원회는,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임원 및 어촌계원 명부, 구역 및 어장 약도등을 첨부하여,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어촌계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이에 따라 어촌계 설립을 인가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관할 지구별수협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오늘은 ‘어촌계-어촌계의 구체적인 설립 절차(3)-인가’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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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문범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