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김문범입니다.
오늘은 ‘어촌계-어촌계의 구체적인 설립 절차(2)-설립준비위원회 및 창립총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구역에 거주하는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 10명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설발전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의 경우에는 조합원 5명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구별 수협 조합원만이 어촌계 설립을 위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바, 따라서 지구별 수협 조합원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이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민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거소의 경우,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라고만 규정하여(민법 제19조), 거소 자체에 대한 정의 규정은 없으나, 통상 거소란, 생활의 근거가 될 정도는 아니나, 상당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하급심 판례이기는 하나 우리 법원은, 비록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하고자 하는 어촌계 구역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무인도로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단지 컨테이너 건물 몇 채를 설치해 둔 것에 불과한 경우,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5. 9. 10. 선고 2024구합381 판결’을 보면).
또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 제3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1년 중 60일 이상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어업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계좌 수 이상을 출자하여야 합니다(수산업협동조합법 제22조 제1항).
이와 같이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1년 중 60일 이상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정관으로 정하는 계좌 수 이상을 출자한 조합원 10명 이상의 발기인이(다만, 설발전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의 경우에는 조합원 5명 이상의 발기인) 모여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위와 같은 발기인은, 명칭, 구역, 어촌계원의 자격, 어촌계원의 권리와 의무, 그 밖에 어촌계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1주일 이상 주된 사무소의 예정지에 공고한 후, 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나아가 설립준비위원회는 어촌계의 정관안과 사업계획서안을 작성하고, 가입 신청에 관한 사항,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1주일 이상 주된 사무소의 예정지에 공고한 후, 어촌계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어촌계의 설립에 동의하는 사람으로부터 어촌계 설립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수산업협동조합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어촌계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구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어촌계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어촌계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총회 및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ㆍ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경비 부과, 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금액 및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잉여금의 처분 및 결손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회계연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해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고시 제2021-117호’로 어촌계정관(예)을 고시하여, 기본적인 어촌계 정관을 알려두고 있습니다.
한편, 설립준비위원회는 예정된 창립총회일에 정관,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그 밖에 어촌계 설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결을 하여야 하고(수산업협동조합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이때의 의사는 어촌계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창립총회 개의전까지 설립준비위원회에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합니다(수산업협동조합 시행령 제4조 제2항 후단).
오늘은 ‘어촌계-어촌계의 구체적인 설립 절차(2)-설립준비위원회 및 창립총회’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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