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김문범입니다.
오늘은 ‘어촌계-어촌계의 구체적인 설립 절차(1)-개괄적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촌계 설립 절차에 관하여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구역에 거주하는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 10명(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의 경우 조합원 5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어촌계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설립준비위원회→창립총회→인가”라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어촌계를 설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하에서 세부적인 절차를 살펴봅니다.
오늘은 ‘어촌계-어촌계의 구체적인 설립 절차(1)-개괄적 절차’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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