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김문범입니다.
오늘은 ‘어촌계-어촌계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는 ‘어촌계’라는 명칭하에,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은 행정구역ㆍ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구역은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면서(제1항), 구체적인 어촌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제2항).
한편, 위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조는, ‘어촌계의 목적’이라는 명칭하에,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되는 어촌계는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규정들을 통해 어촌계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어촌계는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이 조직하는 단체라 할 것입니다. 지구별 수협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준말로써, 원칙적으로 시‧군의 행정구역에 따라 구역이 나뉩니다. 관련하여 현재 우리 나라에는 70개의 지구별 수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2024. 6. 14.자 수협중앙회 홈페이지 검색 기준).
한편, 수산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등 총 3개의 조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촌계는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어촌계원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설립되는 단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조는, 어촌계의 경우, “어촌계”의 명칭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촌계-어촌계의 정의’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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