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실보상금 소송, 3325만원 추가 보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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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

손실보상금 소송, 3325만원 추가 보상 승소 

정철희 변호사

원고 전부 승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 회사는 공공주택사업(하남교산지구)으로 인해 사업장 건물과 지장물을 수용당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약 4억 4,600만 원의 보상금을 결정했으나, 의뢰인이 건물에서 운영하던 방수재·접착제 도소매업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건설업이라 영업손실 보상 불가?

수용위원회는 의뢰인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사업장 외 장소에서 영업이 이루어지는 건설업 특성상 휴업 없이 이전이 가능하다며 영업손실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법무법인 시티의 전략

영업의 실체를 입증하는 정밀 전략

경찰대·판사 출신 정철희 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 건설업체가 아닌, 방수·바닥재의 도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회사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년간의 수입 실적(연간 3.6억~7.5억 원 규모), 건물 1층 창고와 2층 사무실의 활용 현황, 4명의 직원이 구매·운송·재고관리·판매를 담당한 사실 등을 통해 인적·물적 시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영업임을 논증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어 계속적으로 영업하였고, 쉽게 다른 장소로 이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시하며, 영업손실보상금 약 2,300만 원과 지장물 보상금 증액분 약 1,030만 원을 합한 3,325만 원의 추가 보상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의 목소리

"토지수용위원회가 영업손실을 인정하지 않아서 포기하려 했는데, 정철희 변호사님이 우리 회사의 영업 실체를 꼼꼼히 입증해주셔서 3,325만 원을 추가로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경찰대·판사 출신답게 행정소송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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