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대금 소송, 고등법원 2.5억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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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소송, 고등법원 2.5억 승소 확정 

정철희 변호사

항소 기각(승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숙박시설 4개동 신축공사를 24억 원에 도급하였으나, 시공자가 설계와 달리 건물 높이를 잘못 시공하여 사용승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도급계약 해제 후 지체상금과 기성공사대금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설계와 다른 시공, 유치권까지 행사한 시공자

시공자는 건물 B동과 D동의 높이를 설계와 각각 77.5cm, 74cm나 다르게 시공하여 사용승인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공사현장에 쇠사슬을 치고 유치권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다른 업체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는 것마저 방해했습니다. 1심에서 승소했지만, 시공자가 항소했습니다.

법무법인 시티의 전략

지체상금 종기 산정의 정밀한 법리 구성

법무법인 시티 소속 변호사들은 대법원 판례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시공자의 귀책사유(잘못된 시공 + 유치권 행사로 현장 봉쇄)로 인해 의뢰인이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공사를 완공할 수 없었던 사정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체상금 종기를 최대한 유리하게 산정받았습니다.

판결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하여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의뢰인은 약 2억 5천만 원(지체상금 4.5억 원 - 미지급 기성공사대금 2억 원)의 승소를 확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의 목소리

"잘못 시공해놓고 유치권까지 행사하며 공사현장을 봉쇄한 시공자 때문에 몇 년을 고통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시티가 고등법원까지 가서 완벽하게 승소해주셔서, 오랜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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