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청구 70% 감액, 책임제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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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70% 감액, 책임제한 승소 

정철희 변호사

청구액 30% 감액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다세대주택 소유자로, 아래층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약 57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당했습니다. 상대방은 누수의 원인이 전적으로 의뢰인 주택의 온수배관 하자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0년 된 건물, 누구의 책임인가

1991년에 준공된 이 건물은 이미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물이었습니다. 누수 원인을 두고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법무법인 시티의 전략

감정결과 분석과 책임제한 주장

경찰대·판사 출신 정철희 변호사는 법원 감정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누수 원인이 의뢰인 주택의 온수배관뿐 아니라 건물 공용부분의 급수배관과 외벽 방수층 기능상실에도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30년 이상 경과한 건물의 자연적 노후화와 공용부분의 관리 소홀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피고의 책임을 대폭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건물 노후, 공용부분 하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래 청구액 약 570만 원에서 약 400만 원으로 30% 가량 감액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의 목소리

"상대방이 모든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려 했는데, 정철희 변호사님이 건물 노후화와 공용부분 문제를 정확히 짚어주셔서 책임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판사 출신답게 재판부의 시각을 정확히 읽어내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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