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미 변제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명의인이 다시 지급명령 정본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실제 돈을 빌려준 사람과 채권자 명의인이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복잡한 명의 관계, 이중 집행의 위기
실제로 자금을 대여하고 관리한 것은 채권자의 친언니였고, 변제금도 친언니가 관리하는 제3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채권자는 이미 변제받은 돈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좌로 직접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시티의 전략
표현대리 법리로 변제의 정당성 입증
법무법인 시티 소속 변호사는 민법상 표현대리 법리를 적용하여 반격했습니다. 채권자가 오랜 기간 친언니에게 자금 대여, 차용약정서 작성, 이자 수령 등 일체의 권한을 부여해왔음을 수년간의 거래 내역으로 입증하고, 의뢰인이 친언니의 수령권한을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논증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5,000만 원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의 목소리
"이미 갚은 돈을 또 내라니 억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복잡한 명의 관계를 명쾌하게 정리해주시고, 변제의 정당성을 완벽히 입증해주신 덕분에 이중지급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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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