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집행 불허, 4500만원 지급명령 무효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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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불허, 4500만원 지급명령 무효 승소 

정철희 변호사

강제집행 결정취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 회사는 창업주 사망 후 경영권 이전 과정에서, 상속인에게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상속인이 그중 4,500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시키고 강제집행에 나섰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 막다른 골목?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확정된 집행권원에 대항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시티의 전략

자본충실의 원칙으로 약정 자체를 무효화

법무법인 시티 정철희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이 '주식회사의 자본충실 원칙'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여, 주주에게 투하자본의 회수를 보장하는 금전지급약정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는 법리를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이 약정이 투자금 반환이 아닌 추가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고 반박했지만, 약정 체결 경위와 소송 진행 경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투자금 반환 약정은 상법상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하며, 4,500만 원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의뢰인의 목소리

확정된 지급명령 앞에서 정말 막막했습니다. 법무법인 시티가 민사법의 근본 원칙을 들어 약정 자체를 무효로 만들어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회사를 지켜낸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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