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대금 지불하고 오피스텔 투숙했지만 성매매 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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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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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대금 지불하고 오피스텔 투숙했지만 성매매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23:10경 B호텔 D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C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시 A는 퇴근 후 유흥 목적으로 해당 장소에서 C를 만나 1회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고 현금을 직접 건네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이후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단속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었으며, 피의자 A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성매매처벌법 제21조는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의 '완성'을 구성요건으로 하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피의자가 C와 실제 성교행위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속 당시 정황과 증거만으로는 이를 단정하기에 매우 부족합니다.

당시 피의자는 방 안에서 성관계 없이 단순 휴식을 취하고 있었을 뿐이며, 이러한 진술이 경험칙상 이례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성매매 대금은 피의자가 아닌 동행인 D에 의해 사전 지급된 상태였습니다. 대금이 이미 지불된 이상, 종업원 C의 입장에서는 실제 성교행위를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더라도 경제적 이해관계에 지장이 없으므로 피의자의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현장에서 즉시 환불을 요구하거나 퇴실하지 않았다는 점을 두고 성매매를 추단할 수는 없습니다. 대금이 타인에 의해 지급된 상황에서 피의자가 장소에 머문 것은 개인의 선택일 뿐, 이를 성교행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법리적으로 비약입니다. 결국 성매매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C의 진술이나 물적 증거가 전무한 상황이므로, 본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합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매매처벌법상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실제 성교행위에 이르렀음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우선 오피스텔 방문이나 대금 지급과 같은 간접적인 정황만으로 성매매의 완성을 단정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성매매 대금을 피의자가 아닌 제3자인 D가 미리 지급했다는 특수성이 있어, 대금 지급 행위가 피의자의 실제 성교행위를 담보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이 변론의 핵심 논거가 됩니다.

또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해당 장소에 장시간 머문 행위를 경험칙상 성매매의 증거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 휴식 등 이례적이지 않은 개인적 선택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결국 유죄를 입증할 핵심 증거인 상대방 종업원 C의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황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지가 이번 무혐의 주장의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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